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, 모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합니다.
· 사회공헌 · 사회적기업
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
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
지역사회 통합
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
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
공공서비스 혁신
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
착한 소비 문화 조성
(★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)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
(온라인)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-store 36.5 www.sepp.or.kr 접속 → 제품·서비스 확인 및 결제 가능
(오프라인) 스토어 36.5 매장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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